본문 바로가기

일류 문화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산책 중 자전거와 부딪혀 다치면?

대전시민은 모두 자전거보험 가입자입니다.

갑천변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
[갑천변에서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


대전시가 올해도 모든 시민이 혜택 받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대전에 주소를 둔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또 올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자전거도로 통행가능 기종)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보험혜택 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이고요.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1300만 원
- 후유장애 최고 1300만 원
- 진단위로금(1회 한정) 4주(28일)이상 10만 원부터(8주 이상 30만 원)

※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추가
-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 당 최고 2000만 원
-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고 200만 원
- 자전거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고 3000만 원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아래 링크) 또는 첨부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건설도로과(042-270-5921)로 문의하세요.


[2018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대전시민 모두 자전거보험 가입 혜택"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