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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조건부 가결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작성일 2018-03-22

환경보전과 주택개발 사이에서 시민의견이 나뉘었던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이 22일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봉근린공원은 비공원시설구역계 유지와 생태복원계획 배치 등을 중점 고려할 방침입니다.

이날 가결된 조건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공원시설 구역계 유지
▲ 비공원시설 내 단지계획 검토, 하단옹벽 완화 및 경관 개선
▲ 생태복원계획 및 시설물 배치(조정)계획 등 공원조성 관련 소위원회 구성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계획

매봉근린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심의안 기준)

위 치 : 유성구 가정동 산8-20번지 일원

사업기간 : 2018~2020(3년간) / 최초결정 : ‘85. 12. 31.(건고 제625)

규 모 : 354,906/ 매봉근린공원의 100%(국공유지 포함)


 ▪공원시설 : 290,042(매입지의 81.7%) / 커뮤니티마당, 정상마루, 숲체험마루 등

 ▪비공원시설 : 64,864(매입지의 18.3%) / 공동주택 436세대(8~12)

사 업 비 : 2,263억원 / 토지매입 383, 공원조성 126, 비공원시설 1,754 / 민간자본

민간공원추진예정자 : 매봉파크피에프브이㈜ / 서구 만년동 소재


헌재 결정에 따른 난개발 방지 중점

매봉근린공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정이 전면 해제되는 지역인데요. 이로 인해 예상되는 난개발 예방과 대덕특구 연구환경 및 정주환경 개선을 이유로 주택개발이 추진됐지만,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이 맞서며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마련해 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이날 조건부 가결은 지난달 열렸던 2참 심의 때 제시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역계 설정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적정성 제시(단지규모, 배치 등)
- 비공원시설 구역계 설정시 표고 및 경사 등 자연환경적 요소 등을 고려해 단지규모 축소와 건축물 배치 계획 조정
 * 2차 심의(안) 450세대(28동) → 3차 심의(안) 436세대(15동)

○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제시
 * 2차 심의(안) 79,235㎡(22.3%) → 3차 심의(안) 64,864(18.3%)

○ 생태축 연결 및 훼손지 생태복원, 숲 기능 확충방안 제시
- 비공원시설부지 축소를 통한 기존녹지와 단절이 없도록 조치

- 공원시설면적 확대(증 14,371㎡)
* 2차 심의(안) 275,671㎡(77.7%) → 3차 심의(안) 290,042㎡(81.7%)
생태축 폭원 확장
* 2차 심의(안) 약 105m → 3차 심의(안) 약 255m로 보완


대전시는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원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환경, 교통, 문화재영양성 등 제반 법적절차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공원녹지과(042-270-557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2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조건부 가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