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환경
- 제목 10년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작성일 2017-03-28
준공 후 10년 이상 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대전시는 장기 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 도시 여건변화에 맞는 합리적 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비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 후 10년 경과
노은2지구, 용운지구, 교촌지구
자치구 건의 및 민원사항 정비
관저3지구, 중리1지구, 둔산지구, 노은2지구
대전시는 이들 지구에 대해 제도변경에 따른 건축물용도 분류, 건축물 이용도 떨어진 필지의 공동개발 규모 확대 허용,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요.
또 상권위축과 슬럼화현상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해당 자치구 및 주민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구별 당초 수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지침 정비 및 용도분류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정비안은 주민의견청취 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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