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반려동물 위법행위 집중단속
- 담당부서 농생명산업과
- 작성일 2018-06-07
나에겐 귀여운 강아지, 남에겐 맹수!
나에겐 똘똘한 강아지, 남에겐 똥 싸는 짐승!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개 물림, 배설물 등 애완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보라매공원을 비롯한 대전의 주요 공원에서도 애완동물 문제로 시민 간 갈등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관내 주요 공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내용은 동물등록,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조치, 인식표, 배설물 등이고요.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 최고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중점 단속지역은 서대전시민광장, 보라매공원, 유림공원, 동춘당공원 등 애견인들이 많이 찾는 관내 주요 공원입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 반상회 등을 통해 반려동물 준수사항과 에티켓을 중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농생명산업과(042-270-3831)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반려동물 위법행위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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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