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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시민이 시정의 주인공 되는 시민행복위원회, 설립 준비 완료!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작성일 2014-12-09

대전시민이 시정의 주인공이 되는 시민행복위원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대전시는 시정의 시민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8명의 명예시장 제도를 본격 시행한데 이어 내년 2월 시민행복위원회 출범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행복위원회는 계층 및 지역 간 갈등의 조정과 주요현안 또는 시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해 시정에 반영토록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즉,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구현되도록 제도화한 의사결정 시스템인 것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시민행복위원회 설립 제도적 기반 마련

대전시의회는 지난 5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대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설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에는 시민행복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임기, 권리와 의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위원회는 시장과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500명으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안의 경우에 100명 이내로 추가 구성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 갈등의 조정, 현안사업이나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 또는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 ․ 자문의 역할을 함으로써 범사회적 통합과 시민의 시정 참여를 실현하게 됩니다.

시민이 시정의 주인공 되는 시민행복위원회

시민이 시정의 주인공이 되는 시민행복위원회는 각 분야별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발굴하고 맞춤형 회의방식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회의방식도 타운홀미팅, 주민합의회의, 주민배심원제, 토론회 등 사안에 맞게 탄력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은 대전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대전시 비거주자, 지방세 고질 체납자 제외).

모집 방법은 전체의 90%인 450명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나머지 50명은 각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객관성을 갖춘 추천방식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구성 비율은 지역별·성별·연령별 균형을 맞춰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로 대전시 비거주자와 지방세 고질 체납자 등 비적격자를 가려낸 후, 2차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대전시는 오는 12일 시민행복위원회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 이어 15일부터 한 달 동안 위원을 모집하고, 2월 중 선발절차를 거쳐 같은 달 말 정식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민행복위원회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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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