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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합니다
  • 담당부서 재난관리과
  • 작성일 2017-05-25

5월 이른 더위가 계속되면서 올 여름도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기온이 과거 100년 동안 1.9℃ 상승했고, 폭염 발생일도 2010년대 들어서 평균 13.5일을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전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일수가 39일에 달했고, 이로 인해 6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여름 기온 역시 평년보다 높고, 폭염일수도 최소 10.45일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폭염


폭염특보발령기준




◆ 폭염주의보

6월~9월에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경보

6월~9월에 일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열지수(Heat Index)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현한 식으로, 일최고열지수란 일중 열지수의 최고값을 의미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시는 올 여름 폭염에 대비해 어르신과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합니다.

대전시가 마련한 폭염 대비 중점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집중관리
▲ 무더위 쉼터 운영 활성화
▲ 농업ㆍ건설 작업장 피해관리
▲ 재난도우미 활성화
▲ 도심지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이를 위해 대전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폭염대비 상황관리 T/F팀을 구성하고, 폭염대비 119구급차 31대와 펌뷸런스 26대에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세트 등 온열환자를 대비한 10종을 비치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관내 65세 이상 2만 3,000명의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방문 보건인력, 재난도우미, 노인돌보미 서비스 등을 가동, 매일 1회 이상 안전상태를 확인하고요.

또 도시 열섬화 완화를 위해 낮 최고 35℃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거리 살수도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폭염에 대비해 대형 공사장 현장 내 쉼터를 만들고 무더운 오후 시간에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사업장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대전시는 경로당과 주민센터 등 783개 소에 마련된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1억 3,500만 원을 자치구에 교부했습니다.


◆ 폭염주의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