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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 작성일 2018-04-24

봄철을 맞아 중국발 미세먼지가 극성인데요.

황사와 공해물질이 뒤섞인 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요. 특히, 초미세먼지(PM2.5 이하, 1000/2.5mm)는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침투, 혈액에 흡수돼 신체 곳곳으로 확산돼 더욱 치명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전시가 시민건강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에 대전시가 마련한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발령요건과 동일하게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 평균 51㎍/㎥이상, 다음날 51㎍/㎥ 이상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ㆍ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기준


분야별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송분야
-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
- 주요 도로 및 인구밀집지역 노면청소차 운영 확대
- 매연 특별단속
- 터미널 등 주요지역 공회전 금지

산업분야
- 공공소각장 등 공공기관 운영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민간 대기오염 배출사업장(1-3종) 조업시간 단축 권고

또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대응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치구, 사업소 및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이 필수 참여하고요. 대전시교육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내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 대전열병합발전 등 대형 민간사업장(굴뚝자동측정기 설치)는 자율적으로 참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기후대기과(042-270-5681)로 문의하세요.


대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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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