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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책임강화 개정 동물보호법 22일 시행
  • 담당부서 농생명산업과
  • 작성일 2018-03-23

‘나의 예쁜 반려동물, 남에겐 맹수일수도.’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에게 물리는 사고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려견 학대와 유기도 사회 이슈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22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홍보에 적극 나섭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관련 신규 서비스업 신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이 담겨있는데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반려동물의 사람 공격을 방지하는 안전조치, 배설물 처리, 유기 또는 분실을 방지하는 인식표 부착 등의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개정 내용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동물등록 미이행

0 20만원

2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안전조치 미준수

5만원 20만원

7만원 30만원

10만원 50만원

인식표 미부착

5만원

10만원

20만원

배설물 수거 미이행

5만원

7만원

10만원


또 허가제로 전환되는 동물생산업 관련 ‘소규모생산’이 신설됨에 따라 개의 경우 단독주택에서 한해 5마리까지 생산업이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춰 반려견 유기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동물에티켓 정착 등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통해 적극 계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농생명산업과(042-270-3831)로 문의하세요.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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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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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