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환경
- 제목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을 개선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작성일 2017-08-10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도와드릴께요.
대전시가 관내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을 개량코자 하는 시민을 선발, 전문가컨설팅과 재건축 설계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데요.
재건축의 경우 주차장, 화단, 텃밭, 쉼터 등 공유공간을 설계에 반영하면 설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리모델링은 세입자 임대료를 3년간 주변시세 반값으로 임대할 경우 지원 대상의 포함됩니다.
* 리모델링 범위 : 주택 내·외부 수선(타일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등) / 외부 공간개선(주차공간 개선, 공유공간 조성 등)
이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과 건물조 임대수익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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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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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 재건축 설계비 지원 : 공익정도 등을 심사하여 4,200만 원 이내 설계비 지원 * 건축물 규모, 공유시설 설치 및 활용의 공익정도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 ◦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1세대 당 1,000만 원 이내 공사비 지원 * 지원조건 : 전․월세 반값 및 임대기간 3년 조건 협약서 체결 ** 총 공사비는 공사범위 및 종류에 따라 산정되며,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
접수는 내달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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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평가․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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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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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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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접수 (접수처: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평가위원회 심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반값 임대 협약체결 (시 ↔ 건축주)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사업계획에 맞춰 시공 |
∙시공 확인 ∙사비업 정산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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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대전시 |
건축주 |
대전시 |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042-761-013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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