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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을 개선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작성일 2017-08-10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도와드릴께요.

대전시가 관내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민공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을 개량코자 하는 시민을 선발, 전문가컨설팅과 재건축 설계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데요.

재건축의 경우 주차장, 화단, 텃밭, 쉼터 등 공유공간을 설계에 반영하면 설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리모델링은 세입자 임대료를 3년간 주변시세 반값으로 임대할 경우 지원 대상의 포함됩니다.
* 리모델링 범위 : 주택 내·외부 수선(타일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 등) / 외부 공간개선(주차공간 개선, 공유공간 조성 등)

이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과 건물조 임대수익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술지원
사업 코디네이터(건축 전문가)를 파견하여 재건축 리모델링 절차, 건축계획 상담,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재건축 설계비 지원 : 공익정도 등을 심사하여 4,200만 원 이내 설계비 지원

* 건축물 규모, 공유시설 설치 및 활용의 공익정도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 1세대 당 1,000만 원 이내 공사비 지원

* 지원조건 : 월세 반값 및 임대기간 3년 조건 협약서 체결

** 총 공사비는 공사범위 및 종류에 따라 산정되며,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접수는 내달 29일까지 관련 서류를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

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시공

보조금 지급(정산)

신청서 작성접수

(접수처:대전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평가위원회 심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반값 임대 협약체결

(건축주)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사업계획에 맞춰 시공

시공 확인

사비업 정산

보조금 지급

건축주

대전시

건축주

대전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042-761-0135)로 문의하세요.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20년 이상 노후불량주택을 개선을 지원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