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류 환경

  • 제목 건축심의 완화, 범죄 예방 디자인 적용 등 건축위원회 개선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14-08-08

앞으로 대전의 건축 심의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또 주택단지에 범죄예방 설계가 적용돼 시민의 안전도 향상도 기대됩니다.

대전시는 건축 심의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및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재 40일이 소요되는 건축심의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심의 일정도 개최일을 매월 넷째 주 수요일로 지정, 건축 관련자들이 심의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까다로웠던 심의기준도 완화됐는데요. 건축물 입면적 3,000㎡ 이하 규정 폐지, 공동주택 단지 내 지상주차장 설치비율은 기존 10% 이내에서 30%이내 로 완화됐습니다. 또 그린빌딩인증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공사비의 1% 이상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내용은 강화된 것도 특징인데요. 공동주택단지의 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범죄 없는 주택단지 디자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주택정책과(042-270-638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4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건축심의 완화, 범죄 예방 디자인 적용 등 건축위원회 개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