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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월평공원 민간개발 조건부 가결!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작성일 2017-10-27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특히 기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던 곳이 지구에서 해제되면 난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 대전시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해당 지역에 최소한의 민간개발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 민간개발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가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공원시설 내 지형 및 지세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검토
▲월평공원 생태계 복원 등 생태공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획 수립시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
▲공원조성은 사업성 보다는 공공성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고, 비공원시설의 층고 및 통경축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도있는 심의가 있도록 제시 필요
▲월평공원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보존관리대책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안 검토
▲민간공원 조성시 절차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전문가 협의·포럼 등을 통한 사업진행

이날 위원회는 앞서 두 차례 회의에서 제시된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인데요.

보완대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존·발전)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녹지 16개소 단계별 사유토지 매입
- 4,589억원 중앙투자심사(‘17 ~‘20), 중기지방재정 반영
※ 월평공원 민간재원 + 재정투자 통한 전체공원 보존
▲ (자연 환경) 공원시설물 위주의 도심형 공원 ⇒ 산림형 공원 변경
- 훼손지 복원, 특색있는 테마숲, 다층 구조 식재림 등 조성
▲ (건물 층고) 아파트 최고층수 29층 ⇒ 21층(18 ~ 21층)으로 조정
- 도시공원 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층고 하향 검토
▲ (편의 시설) 시민 이용편리 위한 주진입 산책 동선 확보(10개소)
- 주차장, 화장실, 안전·운동시설 등 이용 필수 시설 반영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도서관 신축의 적정성, 생태등급에 따른 개발계획 검토 등의 내용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이번에 조건부로 의결안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올 연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 도시공원위원회가 제시한 층고 조정, 통경축 중심 교통문제, 경관문제 등에 대한 검토도 함께 제시할 계획입니다.

추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가 확정되면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하는 등 민간공원 조성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공원녹지과(042-270-5570)으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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