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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작성일 2015-04-08

대전시는 봄철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산나물 및 산약초, 임산물의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77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 관내 주요 입산요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SNS나 온라인카페 등에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 및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식물을 뽑거나 훼손하는 행위, 멸종위기종이나 관상식 등 희귀식물을 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등입니다.

특히, 산림 내 산나물 및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 굴취 및 채취 행위를 정착시킴으로써 산림 소유자와 농‧산촌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나물 및 산야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