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
- 작성자 감사관
- 작성일 2016-10-21
- 문의처
- 첨부파일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안내문(게시용).pdf(1.3MB)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입니다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장 및 직원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2704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입니다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장 및 직원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