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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입니다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장 및 직원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11-23)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