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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요]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심사 청구는 원래 직위 또는 직위변경 후 바뀐 직위에서 가능


□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자료실 →‘공직유관단체 고시’ 참조


□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법 제12조제4항)는 제외


□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05.12.16 고시)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 단,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로 관리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
   -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단,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목당 3천만원이 아닌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됨. 투자자문사와의 경우 고객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2-07-01)
  • 문의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