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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빈발질의 및 상담사례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내용을 바로 알리기 위해 제작한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를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반국민편 3, 공직자편 3.  끝.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