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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고 제2018 - 1122호


 대전광역시‘테미오래’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테미오래’운영을 위탁하고자 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위탁개요
 가. 시 설 명 :‘테미오래’(옛 충청남도 도지사공관 및 관사촌)
 나. 소 재 지 : 대전 중구 보문로 205번길 13일원(대흥동)
 다. 규    모 : 대지 10,355㎡(11필지), 건물 1,822㎡(10개동)
 라. 주요시설 : 전시실, 도서관, 시민⋅작가 공방, 레지던스 등
 마.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3년간)
 사. 인력규모 : 6명 / 촌장1(비상근), 팀장1, 행정2, 학예사1, 시설관리1
 아. 개    관 : 2018. 12월중(예정)

2. 위탁사무
 가. 테미오래의 운영 전반
 나. 위탁대상 시설 및 물품(장비, 비품 등)의 재산관리 및 운영
 다. 테미오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라. 원도심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마. 기타 테미오래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3.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신청기관 주사무소(본사)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나. 테미오래 운영 취지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공공
     및 민간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4.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8. 10.(금) ∼ 2018. 9. 09.(일) / 31일간
 나. 접수기간 : 2018. 9. 10.(월) ∼ 2018. 9. 12.(수) / 3일간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 근무시간(09:00 ~ 18:00)에 한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옛 충남도청사 본관 2층)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문화재생담당(☎270-6301)
 마. 제출서류

 ①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수탁 신청서(소정양식)

첨부

 서약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수탁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을 경우)

 ② 평가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수탁자의 적격성, 사업수행 능력, 지역사회 협력능력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정관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수탁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기타 증빙자료

 ③ 발표용 PPT 자료 1개(USB 또는 CD) / 법인 소개, 평가 및 사업계획서등

  ※ 신청서식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시정자료실→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바. 제출수량
   - 수탁 신청서 등 : 10부(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 1부는 신청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 제출
      ▸ 용지크기(A4), 양면인쇄, 제본방법(좌철)
   - PPT 자료 : 1개 / USB 또는 CD

5. 수탁 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선정 심사
 가. 사업설명(프리젠테이션) 및 심사
   ❍ 일    시 : 2018. 9. 20.(목) 14:00 / 예정
   ❍ 장    소 :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통보
   ❍ 심사방법 :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 신청접수 순으로 대표자가 사업계획 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 대표자가 참석못할 경우 차 하급자가 하며 사전에 통보 / 감점처리(-2점)
 나.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심사평점 후
   ❍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이면서 최고점수를 얻은 법인(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2개 기관이상이 동점인 경우에는 ➊사업수행능력, ➋수탁자의 적격성
      ➌지역사회 협력능력...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단체)
   ❍ 신청법인(단체)이 1개 기관일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로 결정
       * 70점 이상이면 수탁기관으로 선정, 대상자 없을 시 재공고
 다.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20) : 법인(단체) 설립목적, 법인의 재정부담 능력,
                           법인(단체)대표 및 이사회 구성의 적합성
   ❍ 사업수행 능력(60) : 사업계획의 적합성(프로그램 참신성, 전문성 등),
                           조직 및 인력구성, 문화예술관련 활동(운영) 실적
   ❍ 지역사회 협력성(20)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정도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라. 선정발표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018. 9. 21.(금) 예정

6. 협약체결   
 ❍ 협약체결일 : 2019. 10월초 / * 추후 별도 통보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체결일 조정가능
  -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 순위 득점자 순으로
     협약추진

7. 위탁운영 조건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나. 위탁받은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함
다. 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 ․ 정기 보고하여야 함
 라.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운영 시 수탁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마.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우리 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공증 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바.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시장과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계약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규정에 의거 위탁지원 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협약이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된 법인(단체)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시에 귀속됨
 사. 위⋅수탁 사무의 근거가 되는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 ․ 폐지되거나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위탁기간을 부득이 단축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은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 법인(단체)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심사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상기 공고 사항은 대전광역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구비서류의 작성, 제출요령 등 세부사항은 우리시 도시재생과        문화재생담당(042-270-6301)으로 문의 바람

9. 참고자료
 ❍ 테미오래 현황 및 활용계획(안) / <붙임> 참고

 


참 고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활용계획(안)

 

구   분

세부 활용계획(안)
비 고
도지사공관
→ 
‣ (1층) 전시실, 아카이브실, 세미나실, 안내실
‣ (2층) 커뮤니티공간 / * 시민중심 문화교류, 기획, 토론 등 지원

관사1,2,5,6호

‣ (1호) 원형복원 / * 근대건축전시관 조성(각종 문화유산 전시⋅체험 등)

‣ (2호) 작은만화도서관 / * 근현대 만화 베스트셀러 전시 포함

‣ (5호) 시민창작공방  / * 시민에 의한 자율적 운영 시스템 구축

‣ (6호) 지역작가공방 / * 지역문화예술가 작품제작 및 공익프로그램 운영

관사7~10호

‣ (7∼10호) 지역작가⋅청년예술인 레지던스+청년 공유공간
              * 장기적으로 게스트하우스 추가 운영 검토

관사3호

‣ (3호) 지원센터, 아트숍, 마을사랑방 / * 공방 창작품 판매 지원

공   지

‣ 다목적 광장 / * 정비 후 주차장, 행사장 등으로 활용  

담   장

‣ 담장 간 연결문 설치 및 산책로 조성 / * 필요시 단계별 담장 정비

 


◀ 테미오래(옛 충남도 도지사공관 및 관사촌) 현황 ▶

 

 

 


붙 임  1. 수탁기관 공모 제출서류 1 부.
       2.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