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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무선국 재허가 안내문
  • 담당부서 대전전파관리소
  • 작성일 2018-02-26
  • 조회수 1613
  • 문의처  042-520-4143


무선국 재허가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방송통신산업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허가 받아 사용 중인 무선국이 2018. 6. 30.자로 허가유효기간만료되므로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전파법 22 및 동법 시행령 38) 의거

 2018430일 까지 방문우편인터넷(http://www.emsit.go.kr) 등의 방법으로 재허가 신청하여주시 바라며,

기간 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실효되2018. 7. 1.부터는 무선국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2018. 3. 1. ~ 2018. 4. 30.(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신청가능)

신청기관 :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우편신청 시 : 재허가신청서 및 수수료(우체국통상환)를 동봉 등기우편이용

- 인터넷신청 시(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홈페이지접속(http://www.emsit.go.kr)민원신청민원서식입력공인전자서명확인

민원수수료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처리결과확인(SMS통보)

재허가 수수료 : 8천원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전화번호 : 042)520-4143(간이무선국), 그 외 무선국(4144~4149)

공인인증서 미소지시 대리인 접수 및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함


2018. 2. 20.

대 전 전 파 관 리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