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공고
-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 작성일 2018-10-05
- 조회수 642
- 문의처 042-611-2432
- 첨부파일
트리풀시티포레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문.hwp(80.5KB)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제3조(운영관리)에 따라 유성구 트리풀시티포레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유 성 구 청 장
1. 위탁대상시설
시설명 |
소재지 |
시설규모 |
정원 |
(가칭)트리풀시티포레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
유성구 지족로190번길36 (트리풀시티포레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304㎡ (지상 1층) |
약 66명 |
2. 위탁운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간
※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위탁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설명회 : 사업계획서 및 위탁계획서 열람으로 갈음
4.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포함) 또는 개인으로서,
○ 법인‧단체는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대전광역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은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원장은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단,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보육 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개인이 신청할 경우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운영체의 공신력, 도덕성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위탁운영체 및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0. 4. ∼ 10. 24.
○ 접수장소 : 여성가족과 보육지원담당(유성구청 2층 ☎611-2092, 2432)
○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인터넷접수 불가)
※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내 제출(토․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수결과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 제출서류 : 별첨 목록 참조
- 신청서류는 별첨 목록 순서대로 편철 후 책자로 제본하여 16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5부)
- 법인(단체)은 원장을 선임하여 신청하며, 원장 관련서류 제출
- 부동산 관련 입증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으로 발급분만 인정
※ 서류접수 후 제출내용은 변경 불가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여성가족과 보육지원담당(☏042-611-2092, 2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