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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24(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24(공립린이집의 운영위탁)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3(운영관리)따라 유성구 트리풀시티포레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104

유 성 구 청 장

1. 위탁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가칭)트리풀시티포레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유성구 지족로190번길36

(트리풀시티포레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304

(지상 1)

66


2. 위탁운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위탁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설명회 : 사업계획서 및 위탁계획서 열람으로 갈음


4.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포함) 또는 개인로서,

법인단체는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거나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대전광역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은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원장은 공고일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법인(법인등기)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보육 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개인이 신청할 경우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이어야 함


5.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운영체의 공신력, 도덕성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위탁운영체 및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자


6.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10. 4. 10. 24.

접수장소 : 여성가족과 보육지원담당(유성구청 2611-2092, 2432)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인터넷접수 불가)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내 제출(, 공휴일은 접수 불가)

접수결과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제출서류 : 별첨 목록 참조

- 신청서류는 별첨 목록 순서대로 편철 후 책자로 제본하여 16부 제출

(원본 1, 사본 15)

- 법인(단체)은 원장을 선임하여 신청하며, 원장 관련서류 제출

- 부동산 관련 입증서류는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으로 발급분만 인정

서류접수 후 제출내용은 변경 불가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여성가족과 보육지원담당(042-611-2092, 24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