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 작성일 2018-01-29
- 조회수 1186
- 문의처 270-3421
- 첨부파일
완도군 공고 17카확5009.hwp(15KB)
완도군 공고 제2018 – 43호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카확5009 사건 소송비용액 청구 분 체납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