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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8 43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카확5009 사건 소송비용액 청구 분 체납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124.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