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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에 추진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산보고서 및 추진실적보고서를  첨부 1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2017. 12. 29.(금)까지 자치행정과(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기한 내 미제출 시 익년사업에 배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는 추후 고지서 송부)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