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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절차 등 안내사항을 게시하오니

추후 사업이 선정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붙임의 자료(회계처리기준 및 서식)를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계획된 '자부담'비용 미집행 시 미사용 비율만큼 교부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p. 21참조)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