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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 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

1. 조합명

2. 이사장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5. 정관

6. 출자좌수 감소의 경우

 

위에 열거된 5개 사항 외에는 직접 등기하거나 변경신고 의무사항이 아님

* 기타 문의사항은 일자리경제과(270-356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2022-10-11)
  • 문의전화 : 042-270-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