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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반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분실, 훼손, 개명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재발급신청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2장
○ 수수료 10,000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수수료 없음) / 당일처리
※ 방문시청 안내 : 시청 노인복지과(6층 서편)
※ 본인 신청 또는 대리 신청(위임장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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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정일반 |
대부업 폐업신고 절차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 대 상(법 제5조)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한때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해야함(위반시 과태료1500만원). |
□ 구비서류
○ 폐업신고서 1부
○ 대부업 등록증 원본 1매
대부업 등록증 분실 시에는 분실신고서 징취(본인, 서명)
□ 기타사항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대부업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 / 3일
○ 수수료 : 없음. 변경등록 미신청시 1천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3 |
시정일반 |
대부업 변경등록 절차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 대 상(법 제5조)
대부업 등록 시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대부업 등록증을 지참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함(위반시 과태료1500만원). |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 구비서류
○ 대부업 등록증 원본 1매
대부업 등록증 분실 시에는 분실신고서 징취(본인, 서명)
○ 소재지 변경시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임대차 계약서(개인)
○ 주 소 변경시 : 주민등록지 확인(담당자 확인 서류 불필요)
○ 출자자 및 임원 변경시(개인은 총괄사용인 변경시) :
-법인은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개인은 총괄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기타사항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대부업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 / 3일
※ 임원 및 출자자 변경 시에는 등록제한 사유 확인을 위해 처리기간 연장 / 14일
○ 수수료 : 없음. 변경등록 미신청시 1천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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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반 |
대부업 신규등록 절차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 대 상(법 제3조)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함.
- 2005. 9. 1 대부업법 개정시행 ※ ‘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지칭 |
□ 구비서류
○ 대부업 신청인(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법인) 1부 및 인감도장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무실 임대하였을 경우에 한함)
○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부업계약서 1부/표준계약서(시청비치) 사용가능
□ 등록 제한사항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자
○ 실형 집행완료 또는 면제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선고유예기간중의 자
○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채권추심관련 폭력 위반에 한함)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임원포함)
○ 체납세금에 따른 관허 사업의 제한 / 지방세 완납확인 시 등록 가능
□ 기타사항
○ 제출처 및 처리기간 : 대부업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 / 14일
○ 수수료 : 등록시 각 영업소마다 10만원(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45,000원) 미 등록 영업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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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기 |
각종 축하기념식수에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
⊙ 참여대상
▶각종 ‘축하기념일’에 나무를 심고자 하나, 장소가 없을때에
- 시(사업소), 자치구로부터 협조를 받아 식재장소 확보
※ 출생, 입학, 졸업, 입사, 결혼, 창사, 개업 등
⊙ 참여방법및 요령
▶별도의 양식에 따라 시(사업소), 자치구에 기념식수 신청/ 전화, 팩스, 이메일 등
- 연중 신청가능 하나 가급적 적기에 식수 활착 도모 용
▶참여 요령
- 해당 시(사업소), 자치구로부터 식재장소, 식재 희망나무 알선, 식재 기술지도 등 협조받아 추진
- 표찰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 / 도안 ‘붙임’ 참조
▶ 대체로 많은 나무 식재 되므로 수종별 표찰설치 생략 / ‘표지석’은 별도 검토
⊙시사업소 및 구청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기념식수」공원으로 조성·관리
-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성실한 자세로 장소제공 등 협조
▶ 협조사항
- 식수장소제공(기존녹지대, 도시공원, 시설녹지 등)
- 식재 희망나무 알선(시중 나무시장, 산림조합)
- 현장식수 기술지도 등
⊙ 무분별한 식재지양 / 조성계획에 부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있게 식재 ※ 식수장소는 시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함 |
6 |
나무심기 |
헌수동산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참여대상
▶‘기념식수’와 달리 일반적인 시민식수로 사회단체, 동호회, 노인회,향우회,
교수협의회, 동창회, 자생단체, 회사, 기관, 학교 등
- 시민 모두가 ‘3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 시(사업소), 자치구로부터 협조받아 식재장소 확보
⊙ 참여 요령
- 해당 시(사업소), 자치구로부터 식재장소, 식재 희망 나무 알선, 식재기술지도 등
협조받아 추진
▶ 대체로 많은 나무 식재 되므로 수종별 표찰설치 생략 / ‘표지석’은 별도 검토
⊙ 시사업소 및 구청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헌수동산」으로 조성·관리
▶ 협조사항
- 식수장소제공(기존녹지대, 도시공원, 시설녹지 등)
- 식재 희망나무 알선(시중 나무시장, 산림조합)
- 현장식수 기술지도 등
⊙ 무분별한 식재지양 / 조성계획에 부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있게 식재
※ 식수장소는 시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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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전용계좌
부서명 |
상수도 지역사업소 |
상담지식명 |
고객전용계좌 |
담당자내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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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고객전용계좌 |
업무지식 |
고객전용계좌 서비스 시행(2007,6,1부터)
○ 계좌 요금 납부제 도입을 통한 편리한 요금납부 환경제공
○ 납부내역의 실시간 확인으로 효율적인 요금징수 및 투명한 체납관리
* 시행은행 : 하나은행
* 고객마다 고객전용계좌번호를 부여하여 고지서에 표기된 고객전용계좌로 요금을 입금하면 요금이 납부되는 제도
*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기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능
* 시스템 점검시간(23:30~00:30)을 제외한 시간에는 업무처리 가능
* 요금납부 결과(수납정보) 실시간 확인
* 정확한 요금부과액만 수납되므로 과오수납 예방
* 납부자와 입금자 불일치, 동명이인 등의 혼란방지
★★ 고객전용계좌로 입금이 불가능한 고지서
-납부기한이 경과된 당월분(일반고지서)
-요금계산 이후 수조정(정정)한 당월(일반)분 고지서
-분리 분할 체납 고지서
-체납고지서를 수조정(정정)발행한 달(월)
-3개월 체납된 경우(1월 100원 2월 100원 3월 100원) 1개월 또는 2개월분만 입금시
-자동납부 고객
지로납부고객과 자동이체 고객중 2개월이상 체납된 금액에 따른 입금시 전용계좌부여--삭제요
문제점 및 대책
==>요금 납부자의 입금수수료 부담(타행이체시 부담가중)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인터넷, ARS, CD.ATM, 모바일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계좌이체 수단이용 요금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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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할요금을 적용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1개의 계량기로 여러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급수의 가구수별 요금조정을 받고자 하는 수용가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 거주하는 자를 대상 으로 가구분할 신고서에 동장의 확인을 받아 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요금조정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급수를 2가구이상 사용시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수량의 금액을 산출 하여 가구수를 곱한 금액 고지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며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타업종을 같이 사용한 경우 사용량 산정은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톤을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톤으로 하고 다른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하며 →월사용량이 10톤을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톤을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가정용은 가구당 월사용량을 10톤으로 하고 다른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 으로합니다 → 월사용량이 월10톤을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가정용은 가구당 사용량을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다른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합니다. ※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업종변경신고서를 작성 신청 ○ 수도사용료 세대분할 적용신고서 ○ 수용가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상 등재되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대분할 신고서에 동장의 확인(경유)을 받아 각지역사업소로 신청 ※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재사항을 조사하여 세대분할 조정가능 ○ 신청된 세대분할 신고서를 검토(동장확인사항,기재누락등)후 접수 (fax민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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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중지 및 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급수중지 및 해제신청은 당월분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소지 관할 (동구 동부사업소, 중구 중부사업소, 서구 서부사업소, 유성 유성사업소, 대덕구 대덕사업소) 사업소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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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중지 및 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급수중지 및 해제신청은 당월분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소지 관할 (동구 동부사업소, 중구 중부사업소, 서구 서부사업소, 유성
유성사업소, 대덕구 대덕사업소) 사업소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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