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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자주 찾는 질문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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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1 여권 여권수령시 대리인이 수령해도 되나요?

- 여권신청자 본인이 찾을경우 : 본인 신분증, 접수증

- 대리자 가 찾을 경우 : 본인과 대리자 신분증, 접수증

* 미성년자의 여권을 친권자가 아닌자가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사본), 대리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은 여권수령 불가)

2 여권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여권안내·신규발급」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기존 여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3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권 유효기간이 하루라도 남아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분실신고 하신후에 여권발급신청을 하셔야 됩니다.(미성년자 경우에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구비서류는 여권용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1장, 신분증, 수수료 10년 53,000원, 1년(단수) 20,000원이고, 미성년자 경우 8세미만은 5년 33,000원, 8세이상은 5년 45,000원, 잔여기간 부여 25,000원, 1년(단수) 20,000원, 여권재발급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신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분실처리된 여권은 찾으셔도 재사용이 불가하며, 최근 5년이내에 2회 분실시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 받게 됩니다.

*분실신고후 여권을 찾으셨다면 꼭 여권을 가지고 오셔서 습득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기록삭제됨)

* 분실신고만 하고 여권발급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여권을 찾으시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약 2주 소요)

4 여권 미성년자여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가 신청하셔야 됩니다.(미성년자 동행 불필요)

- 필요한 서류는 여권용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사진) 1매, 친권자중 오시는분본인 신분증, 수수료는 8세미만은 5년 33,000원 8세이상은 5년 45,000원, 또는 1년단수 20,000원 입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오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씩 지참하여야 합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겨웅에는 기본증명서상의 친권자께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2촌이내) 또는 미성년자 본인(만13~18세)이 신청할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친권자) 여권발급동의서(인감도장 날인)와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에서 수령까지는 4일(공휴일 제외) 소요됩니다.

5 여권 여권을 처음 발급받을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필요한 서류는 1.여권용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사진) 1장, 2.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수수료는 10년 53,000원, 1년(단수) 20,000원 이고, 미성년자 경우 8세미만은 5년 33,000원, 8세이상은 5년 45,000원, 1년단수 20,000원 입니다.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신청서 작성하시후 신청하시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은 불가합니다(지문 채취)

여권 신청에서 수령까지는 4일(공휴일 제외) 소요됩니다.


 

6 여권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관용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 의뢰하시고 일반여권은 신규발급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