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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

사업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에방
사업개요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놓은 노인(특화사업)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서비스 내용
    • [직접서비스] 안전확인, 말벗, 가사활동, 병원외출동행, 생활교육, 사회참여 유도 등
    • [연계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등 타 서비스, 민간후원 등 연계
서비스 제공절차
  1.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3.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4. 심의 및
    결정

    자치구

  5. 서비스
    제공

    생활지원사

  6. 재사정

    수행기관

  7. 종결 및
    사후관리

    전담사회
    복지사 등

  •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자치구
  • 서비스 제공생활지원사
  • 재사정수행기관
  • 종결 및 사후관리전담사회 복지사 등
이용자부담 : 무료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2024-02-08)
  • 문의전화 : 042-270-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