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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적용행정작용

행정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법을 우선 적용

행정처분절차
  • 1. 처리기간·처분기준 설정공표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미리 공표하여야 합니다.
  • 2. 사전통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예) 식품접객영업의 정지·취소처분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 3. 의견청취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습니다.
    • 의견제출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 청문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공청회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 4.이유제시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절차도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절차 흐름도
처분의 사유 발생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이유제시 → 처분
  • 처분의 사유 발생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이유제시
  • 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 입법예고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법규)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시민에게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입법참여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 대상 : 법령,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
    • 예고방법 :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공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의견수렴 :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
행정예고
  • 행정예고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계획 등을 시행에 앞서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아울러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행정예고 대상 :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시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시민 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책·제도·계획 등
    • 예고방법·기간 : 입법예고와 동일
신고제도
  •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서면이나 구술로 관계행정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상 :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 운영방법 :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되었을 때 신고의무이행이 완료되며,행정청에서는 기재사항에 흠 이있는 경우와 기타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보내야함
  • 담당부서 : 법무규제담당관 (2023-08-17)
  • 문의전화 : 042-27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