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접수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1899-2766, 02-512-4750)에 제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25조
  •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④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⑤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⑥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 2.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
    • 3. 사무실 면적
    • 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5. 영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재지[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
구비서류(규칙 제3조 제1항)
  • 등록신청서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별지 1호 서식
  •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 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실[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회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고용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 변호사 : 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변호사 등록증 사본 등
        • * 공인회계사 :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급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 * 자산운영전문인력 :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확인서
        • *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증 사본
        • * 건설기술자 :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등
        • * 학위증명서류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 등 경력 입증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 ㉤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을 인정한 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 자산관리회사, 자산운용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 자산관리회사,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포함)에는 법 제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것에 한정)
    • 등록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대표자ㆍ임원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등록 수수료 (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4조)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
  • 수수료 금액 : 5만원
  • 납부방법 : 등록시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신청서에 붙임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법 제6조)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4-02-21)
  • 문의전화 : 042-270-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