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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 하였을 경우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대기 : 공장 굴뚝 매연배출,공사장 비산먼지발생,악취발생,소음·진동 등
  • 수질 : 산업체 폐수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행위등
  • 폐기물 : 폐비닐·폐유등 쓰레기 불법소각, 폐기물 불법매립등
  •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 자동차배출가스 : 운행중인 차량 중 배출가스가 심하게 발생되는 차량
  • 기타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처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 문의 : 환경정책과 ☎ 042-270-5693, 국번 없이 128전화 또는 팩스 042-270-5459, 직접방문 등
환경오염신고 보상(포상)제도
  • 환경오염신고사안중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포상)금을 주는 제도
  • 보상금의 지급
    • 신고사안중에 환경오염행위의 정도(행정처분정도)에 따라 최저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함
    • 보상금 대상 : 과태료, 배출부과금, 행정처분의 결과에 따라 구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시행규칙 별표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