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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신고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행위
  • 기타 공직자 비리행위 등
신고방법
  • 부조리신고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주소,연락처등을 기재바랍니다.
신고처 :   감사위원회   042-270-2742
  • 담당부서 : 감사위원회 (2023-01-01)
  • 문의전화 : 042-270-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