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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우대제 안내

다자녀가정 우대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와 지역업체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물품 구입 및 시설이용시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다자녀가정 우대제 추진개요
  • 시행시기 : '07. 7월 이후(최초 시행)
  • 대상 :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 2015년부터 교통복지카드로 통합)
  • 시행방법
    • 다자녀가정에 「꿈나무사랑카드(교통복지카드)」 발급, 물품 구입 및 시설이용시 할인 혜택
    • 참여업체는 「다자녀가정 우대점」 인증현판 교부 및 시 홈페이지 등 홍보
  • 결제방법
    • 도시철도의 경우 삼성페이 등 불가(실물카드로만 가능)
    • 공영주차장(무인)의 경우 결제 전 정산기 호출버튼을 눌러 사전 할인적용 받은 후 결제
    • 기타 업체의 경우 결제 전 꿈나무사랑카드 소지 확인 후 업체에서 할인 적용 받아 최종금액 결제(자동할인 기능 없음, 결제는 타 카드로도 가능)
다자녀가정 우대 참여업체
  • 참여대상 : 아동관련 시설 및 업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유아용품 등), 서비스업(이·미용, 음식업, 사진, 제과, 안경업 등), 기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
    ※ 폐업, 이전, 사업자 변경, 참여 포기 등으로 수시로 변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기관·업체에 전화 문의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기간 : 연중계속
  • 문의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042-270-0692)
  • 신청 : 방문 또는 전화
「꿈나무사랑카드(교통복지카드)」 발급
  • 발급대상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단 외국인 제외함
    (`23.5.1. 시행)
  • 신청장소 :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 지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정부24에서 인터넷 무료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등 둘째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우대기간 : 막내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중단
  • 문의 :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 대전도시철도 이용안내 : 꿈나무사랑카드 발급자(부모에 한함) 만이 이용 가능
CGV 대전지역 할인 안내
  • 대상극장 : CGV대전, CGV대전터미널, CGV대전탄방, CGV대전가오, CGV유성노은, CGV대전가수원
  • 사용범위 : 일반 2D(특별관/석, 3D, 모닝, 브런치, 경로, 우대, 스윗박스 제외)
  • 할인인원 : 최대 4명(동반 3인)
  • 할인금액 : 인당 3천원
  • 기타 : 매점콤보 3천원 할인
    • 대상극장은 극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급사 사정에 따라 특정 영화 할인 불가할 수 있으며 타 쿠폰 중복 할인 불가
    • 매점 3천원 할인은 콤보 구매시 한정되며 프로모션 콤보는 할인에서 제외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