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전광역시에서는 화물 운송 불법ㆍ불공정 신고를 받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주선하는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 1.인터넷신고
    • 2.방문신고

신고처
  •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 042-270-5832
  • 각 구청 화물자동차 업무 담당과
    (동구 042-251-4895 / 중구 042-606-6874 / 서구 042-611-4015 / 유성구 042-611-2958 / 대덕구 042-608-5273)
    - 동구 042-251-4895
    - 중구 042-606-6874
    - 서구 042-611-4015
    - 유성구 042-611-2958
    - 대덕구 042-608-5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