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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를 받습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한 자
  •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한 자
  •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한 자동차매매업자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만 19세 이상으로 1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위반행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 지급기준 : 건별15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 금지)
  • 지급시기 : 조사,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후 또는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처벌이 확정된 경우
  • 제외대상
    • 1 수사, 조사 중이거나 행정처분 완료 사항에 대한 신고
    • 2.경찰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 관계자, 교통행정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국민신문고(온라인접수) 신고 가능
문의처
  • 각 구청 교통과
    (동구(042-251-4913)/ 중구(042-606-6893)/ 서구(042-288-4035)/ 유성구(042-611-2585)/ 대덕구(042-608-5273) )
    - 동구 042-251-4913
    - 중구 042-606-6893
    - 서구 042-611-4035
    - 유성구 042-611-2585
    - 대덕구 042-608-5273
  • 대전광역시청 운송주차과(270-5832), 경찰관서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시더라도, 반드시 신고양식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운송주차과 (2022-06-28)
  • 문의전화 : 042-270-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