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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위반이란

우리 시에서는 청약통장 거래,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신고처
  • 문의: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 주소: 우)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전화 042-270-6473 | FAX 042-270-6469
  • 각 구청 담당부서 
    - 동구(042-251-4364)
    - 중구(042-606-6104)
    - 서구(042-288-4254)
    - 유성구(042-611-2117)
    - 대덕구(042-605-532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4-02-21)
  • 문의전화 : 042-270-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