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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ㆍ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가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60일:07년6월29일 시행)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실거래 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5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고방법
  • 1. 인터넷 신고
  • 2. E-mail
  • 3. 민원서류
  • 4. 방문신고(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신고처
  • 문의 : 대전광역시 토지정책과
  • 주소 : 우) 302-789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전화 042-270-6471 | FAX 042-270-6469
  • 각 구청 지적과 :
    동구 (042-250-1261) / 중구(042-606-6906) / 서구(042-611-5952) /유성구(042-611-2117) / 대덕구(042-608-5305)
    - 동구 (042-250-1261)
    - 중구(042-606-6906)
    - 서구(042-611-5952)
    - 유성구(042-611-2117)
    - 대덕구(042-608-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