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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안내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주택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법에서는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각 가정의

설치편의를 위하여 소방서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아파트 제외)

 ▸ 설치기한 : 신축주택 →신축 시, 기존주택 →2017.2.4까지 설치

 ▸ 설치기준 : 소화기 →세대별 및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설치

 ▸ 판 매  처 :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또는 첨부된 엑셀자료 참고

 구매 및 설치방법 등 설치지원 문의 :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

    중부소방서 609-6031, 서부소방서 609-6231, 동부소방서 609-6431

    북부소방서 609-6631, 남부소방서 609-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