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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소방공무원 일동은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우리는, 화재, 구조, 구급을 비롯한 모든 재난에 신속한 출동과 효율적인 현장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우리는, 안전문화가 시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화재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로 시민을 대하고 모든 일을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우리는,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렸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고 , 우리의 노력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 표준」 을 설정하고 성실히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소방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고객을 대하는 자세
  •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고, 여러분이 방문하시면 언제나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맞이하며,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직원 좌석배치도 및 담당업무 현황을 사무실 입구에 비치하여 방문하시는 여러분이 담당자를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자 이름을 알려드리고,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3시간 이내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약속시간 3분 전에 현관 입구에서 대기하여 안내해 드리고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3분 이내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전화는 3초이내 받고 3분이내 답변하며, 여러분보다 1초 늦게 끊겠습니다.
  • 모든 전화를 받을 때는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 ○○○과(119안전센터) ○○○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담당자를 찾으시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10초 이내 연결하여 드리고, 연결전화를 받았을 경우 반복되는 인사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서비스
  • 매년 화재원인을 분석한 후 시기별, 대상별로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소방특별조사는 2인1조가 되어 반드시 제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방문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며, 소방검사책임실명제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불시특별점검을 제외하고는 점검 전에 대상처 관계인에게 전화 연락후, 관계자 입회하에 소방특별조사에 임하겠습니다.
    • 불량 소방시설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외 불량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정완료기간을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발부하겠습니다.
      시정명령기간 표로 내용, 시정명령기간을 안내합니다.
      내용 시정명령기간
      소화기 등 즉시 구비가 가능한 사항 10일
      업체 의뢰시 빠른 기간내 수리 가능한 사항 20일
      시공신고 후 수리하여야 할 사항 30일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항 50일
  • 화재발생이 증가되는 월동기(11.1∼2.28), 봄철(3.1∼4.30), 연말연시등에는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화재예방(순찰활동을 전개하며, 화재진압·구조·구급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등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겠습니다.
  • 초등학교마다 1개대의 119소년단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소방안전 생활화」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 소방점검과 안전교육을 희망하실 경우 7일 이전에 관할 소방서에 요청하시면 원하는 날짜에 무료로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 안전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월 2회 이상 TV·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재진압 서비스
  • 우리는 화재현장에 5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 119로 신고되는 모든 전화는 2초 이내 받고 신속·정확하게 접수하여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의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30초안에 지령하겠습니다.
  • 군·경,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소방장비 보유업체와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1회 이상의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형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긴급구조서비스
  • 소방서마다 고도의 기술과 훈련을 이수한 정예소방공무원으로 119구조대를 편성, 운영하여 신속한 인명구조와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의 긴급구조합동훈련을 통하여 구조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화재는 물론 교통사고·건물붕괴·수난사고·폭발사고 등 어떠한 사고현장이라도 신고만 해주시면 출동 장애요인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10분 이내 출동하여 구조활동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원활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매년 최신 구조장비 확충에 노력하고, 전 대원이 사용기술을 익힘으로써 구조활동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동물구조, 문잠김 등의 응급상황 접수시에도 10분 이내 출동하여 해결해 드리겠으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10분 이내에 해결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급서비스
  • 응급구조사·간호사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구급대원들로 구성된 구급대를 1소방파출소마다 1개대 이상 운영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하거나 희망하시는 병·의원으로 무료로 이송해 드리겠습니다.
  • 이송 도중에는 환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동안 환자의 곁에 탑승하여 세심하게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 특별히 원하시는 병·의원이 없으실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에 적절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 구급현장에 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이송한 후에는 가족등에게 이송경위,환자상태 및 응급처치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연 1회 이상 응급처치전문의를 초빙,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위급한 상황 발생시 휴대발신기 버튼만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무선호출기를 보급하여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응급상황에 손과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 모든 민원서류는 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 처리기간을 붙임과 같이 단축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즉시 담당자를 연결하여 드리고,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 전화를 받는 직원이 접수,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 FAX, 인터넷, 우편 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접수 후 3시간 이내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방법 그리고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행정 내부 부서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내부에서 확인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소관법규를 연찬하여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처리요령과 절차를 숙달하여 년 1회이상 행정연찬대회를 개최, 민원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소방관서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8시간(근무시간) 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해당 기관의 연락방법과 담당자를 민원신청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화재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현장에서 의료보험 이용과 보험금 청구방법, 세금감면 혜택 및 옷, 쌀, 담요 등 생활필수품 제공기관 등을 안내하여 드리고, 필요시 소방관서를 방문하시면 화재증명원을 1시간이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유한 장비로 해결이 가능한 일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출동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서비스 이행평가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 불친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
    • 연락 받은 즉시 사과 드리고 잘못을 시정하겠으며,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겠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이상 방문하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관내거주자는 5,000원, 관외거주자는 10,000원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이행기준내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일을 초과할 때는 신고 접수 또는 사실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께 알려드리고,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행에 대한 평가 및 결과 공표
  •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기 위하여 소방행정서비스 이행실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공개하고 서비스개선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평가대상 : 매년 1∼12월중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받으신 민원인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민원인 50명 표본 선정 평가
      • 통신평가 : 인터넷홈페이지(소방행정서비스헌장)에 제출된 고객의견
    • 평가항목 : 편리성, 신속성, 정확성, 쾌적성, 응대, 형평성 등 6개항목
    • 평가결과 : 당해연도 8월과 익년 2월에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시민의 알권리 충족
  • 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민원사무편람을 제공하여 소방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쉽게 아실 수 있게 하며, 인터넷 민원상담을 해 드림으로써 소방행정을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고객참여를 통한 서비스 개선

소방행정서비스헌장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 소방본부장실 : ☎ 042-270-61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우)35242
  • 동부소방서장실 : ☎ 042-270-1303,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34(삼성동) (우)34570
  • 둔산소방서장실 : ☎ 042-270-1403,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5(갈마동) (우)35270
  • 대덕소방서장실 : ☎ 042-270-150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82(법동) (우)34397
  • 유성소방서장실 : ☎ 042-270-160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6(도룡동) (우)34121
  • 서부소방서장실 : ☎ 042-270-1703,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서로 67(복수동) (우)35403
  • 인터넷홈페이지 : www.daejeon.go.kr/dj119/index.do (소방행정서비스헌장)
    *전화, 우편, E-mail등 어느 방법이라도 의견주시면 적극 검토

시민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화재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저희 소방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 119에 신고할 때는 위치와 상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주시고, 허위·장난전화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평상시 자율소방점검을 실천하여 주시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정기소방특별조사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도로내 주·정차 금지의 생활화로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현장 주위에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설치하는 통제선은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통제이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재난사고의 대부분은 우리의 조그만 부주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곳에서부터 안전을 생활화하여 재난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고 모범이 되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칭찬해주시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소방인 모두는 시민여러분께서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표로 서비스명, 법정처리 기간, 목표처리기간, 구비서류,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서 비 스 명 법정처리 기간 목표처리기간 구 비 서 류 수수료
    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 3일 3일 신청서, 소방방화시설 설치내역서 550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즉시 즉시 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수첩등 자격증명서류 없 음
    병염후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 15일 10일 신청서, 시공내역서, 방염장소평면도 2만원
    위험물제조소등 설치허가 5일 5일 신청서,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도면, 시방서 제조소 등의 구분, 허가량에 따라 징수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 구조설비품명 변경허가신청 4일 3일 신청서,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도면, 시방서, 설치허가증
    위험물제조소등 완공부분완공검사신청 5일 4일 신청서, 탱크안전성능 시험성적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신청 2일 2일 신청서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 즉시 즉시 신고서, 지위승계증명서류, 설치허가증 5천원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즉시 즉시 신고서, 설치허가증 없 음
    예방규정인가신청 2일 2일 신청서, 예방규정안 없 음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보고 즉시 즉시 점검결과보고서(소방시설점검표) 점검결과 지적내역서
    • 상반기 : 작동기능점검 1회
    • 하반기 : 종합정밀점검 1회
    없 음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신청 20일 15일 신청서, 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 자격수첩, 소방시설 점검기구 명세서 4만원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7일 5일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증,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 2만원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등록증재교부신청 5일 3일 신청서, 등록증 1만원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신청 20일 15일 신청서, 자산평가액 및 기업 진단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술인력등 연명부 및 자격증, 소방시설공사장비명세서 4만원(2만원)
    소방시설공사업등록사항 변경신고 3일 3일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변경자기술자격증 2만원
    소방시설공사업 양도양수신고 7일 5일 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사본, 자산평가액 및 기업진단보고서, 등록증 및 등록수첩 2만원
    소방시설공사업의 합병신고 15일 10일 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등록증 및 등록수첩 2만원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수첩) 재교부신청 5일 3일 신청서, 등록증 1만원
    소방시설공사실적신고 즉시 즉시 실적보고서(신청서), 소방시설 실적증명서 등 없 음
    소방시설공사 시공 (변경)신고 2일 2일 시공(변경)신고서, 등록증 등록수첩, 주된기술인력 자격수첩, 소방시설 설계도면 없 음
    소방시설등 완공검사 3일 3일 완공검사 신청서 없 음
    소방시설설계업공사 감리업 등록신청 14일 10일 신청서, 기술능력자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장비명세표(감리업) 분야별 4만원
    소방시설설계공사 감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 10일 5일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 분야별 2만원
    소방시설설계공사 감리업 지위승계신고 즉시 즉시 승계신고서,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지위승계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분야별 2만원
    소방시설 설계감리업 등록증(수첩)재교부신청 5일 3일 재교부신청서, 등록증 및 등록수첩 1만원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변경)신고 즉시 즉시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책임공사감리자의 국가기술자격 수첩, 적정 절차거친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없 음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 2일 2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작성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이 확인한 별지 제66호 10서식의 소방공삼감리일지, 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표 없 음
    화재증명원 즉시 즉시 화재증명신청서 없 음
    구조구급증명원 즉시 즉시 구조구급증명신청서, 신분증 없 음
  •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 담당자 : 문지용
  • 문의전화 : 042-270-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