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가 하는 일
  • ⑴ 소방계획서 작성
  • ⑵ 자위소방대 조직
  • ⑶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시설) 유지관리
  • ⑷ 소방훈련 및 교육
  • ⑸ 소방시설 및 소방관련시설 유지관리
  • ⑹ 화기취급의 감독
  • ⑺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의무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선임신고 방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9호 서식의 신고서와 관련 자격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 ⑴ 신/증/개/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⑵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
  • ⑶ 양수, 경매, 환가, 매각 등의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종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로부터
  • ⑷ 30일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 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시험일정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연기신청 가능
  • 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8호 서식으로 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 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시 벌칙
  • 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⑵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문의전화 : 042-270-6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