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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민원처리 절차 - 각각의 민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처리절차 정보가 제공됩니다.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 안전시설등 재교부 신청
  • 접수(소방서)
  • 서류검사(심사)
    • 적합
      • 기안 · 결재
      • 재교부
    • 불합격
      • 보완
신청인
  • 위험물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사유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 시
제출서류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서 (이송취급소, 이송취습소 외)
  •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 제조소등 구조설비 명세표 (해당시설의 구조설비 명세표를 작성제출)
  • 소화설비(소화기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설비의 설계도서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설비의 설계도서
  • 기타 50만ℓ 이상 옥외탱크, 지중탱크, 해상탱크, 암반탱크의 경우 당해 탱크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수수료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5 제2호 가목에 의한 금액
처리기한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 : 3일
  • 상기 외의 경우 : 5일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

  • 변경허가 신청
  • 접수(소방서)
  • 심사(필요시 현장확인)
    • 적합
      • 기안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통보
    • 부적합
      • 허가거부 통보 또는 보완요구
신청인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사유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제출서류
  • 위험물 제조소등 변경허가 신청서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 외)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변경에 관계된 것)
  • 제조소등 구조설비 명세표 (변경에 관계된 것)
  • 소화설비(소화기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설비의 설계도서 (변경에 관계된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설비의 설계도서 (변경에 관계된 것)
  • 기타 50만ℓ 이상 옥외탱크, 지중탱크, 해상탱크, 암반탱크의 경우 당해 탱크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변경에 관계된 것)
  •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수수료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2호 나목에 의한 금액
처리기한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는 경우 : 3일
  • 상기 외의 경우 : 4일

탱크 안전성능검사(시험) 신청서

  • 신청
  • 접수(소방서)
  • 적부판정
  • 검사(시험)필증 작성
    • 적합
      • 검사필증교부
    • 부적합
      • 불합격(사유)통보
신청인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를 설치 또는 변경공사 하고자 하는 자
    ※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탱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신청시기
  • 층수, 수압검사 : 배관 등 부속설비 부착 전
  • 기초, 지반검사 : 공사 개시 전
  • 용접부 검사 : 탱크 본체 검사 개시 전
  • 암반탱크 검사 : 암반탱크 본체 검사 개시 전
제출서류
  •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서
  • 해당시설의 구조설비명세서 각 1부
수수료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3호 규정에 의한 수수료
처리기한
  • 층수·수압·기밀검사 : 4일
  • 기초·지반검사 / 용접부검사 / 암반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10일
  • 이중벽탱크검사 : 실제검사기간+5일

위험물 완공검사 신청

신청인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사유
  • 제조소등의 설치완료
  •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완료
    ※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제출서류
  • 위험물 제조소등 전부(부분) 완공검사 신청서
  • 배관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압시험 등의 배관이 있는 경우)
  •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 제외합니다.)
  •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합니다.)
수수료 (대전광역시 수입증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4호에 의한 금액
처리기한
  • 5일

위험물 제조소등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

  • 신고
  • 접수(소방서)
  •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 적합
      • 기안 · 결재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정정
      • 교부
    • 부적합
      • 반려 또는 보완요구
신고인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
사유
  •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
신청시기
  •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제출서류
  • 위험물 제조소등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서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1일

위험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재교부신청

  • 신청
  • 접수(소방서)
  • 대장확인
  • 기안 · 결재
  • 완공검사합격확인증작성
  • 교부
신청인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사람
사유
  • 완공필증의 분실, 멸실, 훼손, 파손
제출서류
  •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재교부 신청서
  • 훼손 또는 파손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수수료
  • 없음
    ※ 분실된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 3일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 신고(신청인)
  • 접수(소방서)
  • 현장확인
    • 적합
      • 대장정리 및 용도폐지신고서 기재
      • 교부
    • 부적합
      • 안정조치명령
신고인
  •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사유
  •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해서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한 때
    -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해체·철거하거나 해당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 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신고시기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서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위반시 벌칙
  • 제조소등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수료
  • 없음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문의전화 : 042-270-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