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 절차
  • 대전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현장 확인 ⇒ 포상 심의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시설
  •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소방시설, 피난시설 폐쇄 등 행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 소방시설 폐쇄 등
  • 소화펌프,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 피난시설 폐쇄 등
  • 비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신고포상금의 제한
  •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최초신고 시 :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소방서 신고센터 안내
소방관서 신고센터 안내표로 소방서별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중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609-6042 609-6242 609-6443 609-6642 609-6842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문의전화 : 042-270-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