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잡지구독, 레저ㆍ스포츠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가 계속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계속거래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는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다. 일회적으로 끝나는 일반 점포판매와는 달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적용을 받는다.
업종 | 구분 | 위약금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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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 서비스 개시 전 | 총계약대금의 20% | |||
1회 이상 소개 후 | 총계약대금의 20% X (잔여횟수/총횟수) | ||||
컴퓨터 통신교육업 |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 |||
그 외의 경우 | 총계약대금의 10% | ||||
헬스·피트니스업 | - | 총계약대금의 10% | |||
미용업 | 재화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음 | |||
그 외의 경우 | 총계약대금의 10% | ||||
학습지업 | - |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등의 단위대금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