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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국외여행 계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발생 여부
2,960,000원의 국외여행 상품을 계약하며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행출발일 한 달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여행업자는 항공료 및 호텔비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며 여행경비의 30%인 888,000원을 취소수수료로 배상하라고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요?

답변

여행업자는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 즉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약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는 사실과 여행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은 여행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업자가 특약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없이 취소수수료 888,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경비의 10%인 296,000원을 여행업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단, 여행업자가 여행계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 금액에 대해 타당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이는 취소수수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