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비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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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10-01-08 | 조회수 | 6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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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 의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29조) 나.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 제339호)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함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다.
다. 예비비의 지출제한 ○예비비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의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 -내재적 제약:①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실정법상 제약:보조금, 업무추진비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 라. 의회의 승인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의회의 승인의 의미는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며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명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