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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제도 주민참여예산 투명한 재정운영

예산교실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 제도 주민참여예산 투명한 재정운영!
게시글의 내용
제목 예산의 원칙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1-08 조회수 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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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개의 원칙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34조)하고 있으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결산내용을 매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①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채무보고서 ③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 현재액 ④채권관리현황 ⑤기금운용현황 ⑥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⑦통합재정정보 ⑧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60조)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 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25조)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음.

다.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자치법 제122조)

 ○따라서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지방채, 차입금 등이 있음.

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이에 대한 예외로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등이 있음.

마.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함(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

 ○이에 대한 예외로 자치단체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와 기타 손실부담금, 계약보증금 등 사무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일시 보관하는 경비 등이 있음.

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지방의회가 의결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님)

사.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의 상호융통·이용의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됨.

아.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