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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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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구 분

 내          용

중기지방재정

계획개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근거규정

지방재정법 제33조(2015.12.29. 공포)

연혁 및 근거규정

ㅇ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ㅇ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ㅇ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ㅇ '95년 계획수립 결과 관계부처 통보, 협의추진

ㅇ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ㅇ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ㅇ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계획대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첨부파일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pdf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구 분

 내          용

투자심사 제도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

근거규정

ㅇ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ㅇ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29호)

투자

심사

구분

자체

심사

ㅇ일반 사업

  - (시 사업)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 (구 사업)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ㅇ홍보관사업

  - (시 사업)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홍보관사업
  - (구 사업)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홍보관사업
ㅇ행사성사업

  - (시 사업)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 (구 사업)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중앙

심사

ㅇ300억원 이상(자치구 200억원) 신규투자사업

ㅇ40억원 이상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ㅇ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 다만, 300억원 이상 사업이라도 전액 지방비 부담사업은 자체심사

재심사

ㅇ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

ㅇ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 이상 늘어난 사업

ㅇ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등

심사

결과

판정

기준

적정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계획대로 추진

조건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제기된 조건이행 및 문제점 해소 후 추진

재검토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관련사업 종합 재검토하여 차기 심사시 재상정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타당성 불인정 추진 불가

첨부파일

투자사업 심사결과(2023년).pdf

  •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2024-02-11)
  • 문의전화 : 042-270-3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