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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정 알림

  • 작성자 동물보호센터1
  • 등록일 2016-03-25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호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제정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규정을 고시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1. 보호동물의 범위 확대 :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피학대 동물 추가

2. 분양두수 규정 삭제

3. 별지 서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