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안내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전국 시민
❍ 지급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1. 30에 입양하는 시민에 한함
❍ 신청기한 : 입양일 ~ `18. 12. 15. 까지
□ 지원범위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 지원비율 : 국비 20%, 시비30%, 자부담50%
❍ 입양 1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지원금 10만원, 자부담 10만원)
- 처리비용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100,000원 지원
- 처리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50%까지 지원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동물보호센터 |
⇨ |
동물보호센터 |
⇨ |
동물병원 |
⇨ |
입양자 |
⇨ |
동물보호센터 (시) |
분양신청 접수 |
상담/교육/인도 분양확인서발급 |
질병진단/치료/예방접종/중성화 |
동물보호센터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입양자) |
※ 입양동물에 대한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부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붙임4)
□ 지원금 신청서류
① 청구서 ② 분양 신청 및 확인서 사본 ③ 입금통장사본(입양자 본인명의)
④ 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등 세부내역 영수증(영수증마다 1장)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은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첩부하셔서 동물보호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15번길 20-39)에 방문, 우편, 이메일(djanimals@korea.kr), 팩스(042-825-1330)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042-825-1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분양 확인서의 신청인, 청구서의 청구인, 세부영수증의 동물 소유자와 동일인이여야 함
❍ 분양 확인서의 신청인의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음
❍ 분양 확인서의 분양 신청 동물정보와 세부영수증 내역의 동물정보가 동일해야 함(동물등록번호 등 확인)
※ 입양한 해당동물에 대한 질변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