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규정(안)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일부 직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동물보호센터 정규 운영시간 연장 및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 채용에 따른 관리 인력을 명시하고, 임시보호 규정을 완화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센터 정규 운영시간을 10:00 ~17:00에서 10:00~ 18:00로 1시간 연장함.
나. 관리 인력에 청소 기간제 근무사항 추가.
다. 최초 신고자가 해당 동물을 계속 보호하면서 분양 받길 희망하는 경우 및 치료가 필요한 동물의 경우 적절한 보호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임시보호가 가능하게 규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