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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안내(수정)

  • 작성자 동물보호센터1
  • 등록일 2018-03-13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안내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대전시민

  ❍ 지급대상기간 : 2018. 1. 1 ~ 2018. 11. 30에 입양하는 시민에 한함


 □ 지원범위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 지원비율 : 국비 20%, 시비30%, 자부담50%

  ❍ 입양 1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지원금 10만원, 자부담 10만원)

     - 처리비용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100,000원 지원

     - 처리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50%까지 지원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센터

동물병원

입양자

동물보호센터

(시)

분양신청

접수

상담/교육/인도

분양확인서발급

질병진단/치료/예방접종/중성화

동물보호센터에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입양자)


 ※ 입양동물에 대한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원칙으로 함


 □ 지원금 신청서류

  ① 청구서 ② 분양 신청 및 확인서 사본 ③ 입금통장사본(입양자 본인명의)

  ④ 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비 등 세부내역 영수증

  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만약 신분증의 주소가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대전광역시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은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첩부하셔서 동물보호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15번길 20-39)에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djanimals@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042-825-1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분양 확인서의 신청인, 청구서의 청구인, 세부영수증의 동물 소유자와 동일인이여야 함

  ❍ 분양 확인서의 신청인의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음

  ❍ 분양 확인서의 분양 신청 동물정보와 세부영수증 내역의 동물정보가 동일해야 함(동물등록번호 등 확인)

  ❍ 동물병원 진료내역에서 진료일자, 진료내용, 동물병원 내역은 동물병원에서 작성하고 진료 영수증은 원본을 붙여 제출

  ※ 입양한 해당동물에 대한 질변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