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호「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제정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규정을 고시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보호동물의 범위 확대 :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피학대 동물 추가
2. 분양두수 규정 삭제
3. 별지 서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