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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정내용 안내입니다.(임시보호관련)

  • 작성자 동물보호센터1
  • 등록일 2017-05-02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는 동물에 대한 임시보호는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규정' 4장 임시보호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임시보호

   제16(정의) 임시보호란 반려동물이 동물보호센터 입소 후 교통사고, 임신말기, 중증질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동물보호센터 진료수의사가 판단하여 임시보호자가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고기간(10)동안 대전광역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단 더 나은 동물의 치료, 위급한 사태 발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전광역시 관내를 벗어날 수 있으며, 고양이 중 어미로부터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길고양이는 동물병원이 아닌 적정한 보호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임시보호가 가능하다.

   제17(임시보호 신청) 임시보호 신청자격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동물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절차) 임시보호는 별지 8 서식에 의거 반드시 동물보호센터 진료수의사의 판단 후 이루어져야 한다. 진료수의사 부재 시 긴박한 임시보호 상황이 발생(교통사고 발생 동물 등)한 경우 전화 및 유기동물 상태사진 전송 등의 사전 보고 후 임시보호 할 수 있다.

   제19(준수사항) 임시보호자 및 임시보호를 의뢰받은 동물병원장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 중인 동물에게 11회 이상 사료, 음수 공급 및 청결상태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치료) 중인 동물이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발생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임시보호 중 소유주가 나타나 확인될 경우 임시 보호조치는 즉시 중단되며, 이때까지 보호에 소요된 비용은 임시보호를 신청한 사람이 부담하며, 소유주는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하여 동물을 반환받는다.

   동물병원장 또는 임시보호자는 보호 중인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의 허락 없이 소유주 등 타인에게 인계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동물병원장 또는 임시보호자가 진다.

   ④ 자치구의 공고기간(10)이 끝나고 임시보호를 희망한 자가 분양을 희망할 경우 우선 분양해주며, 임시 보호기간 중 소요된 관리비, 치료비 등 일체의 소요경비를 행정기관에 신청할 수 없다.

   ⑤ 동물병원장 또는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악화, 폐사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동물보호센터에 필요한 서류(상태사진 등) 첨부하여 통지하고, 동물보호센터 진료수의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임시보호 중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외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동물병원장 또는 임시보호자가 진다.